법원 "증권사 직원 사칭 사기 해당 회사도 책임져라"

입력 2009-02-12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일반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에 대해 해당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A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을 사칭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모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측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 50억원중 30%인 15억원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다.

개인투자자 이모씨는 미래에셋증권의 경기도 분당 정자지점에 증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A씨의 돈을 위탁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내고 잠적했다. 이모씨는 2007년에 체포돼 징역 3년10개월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모씨는 분당지점에 "주식투자를 위한 VIP 고객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후 지점에서 제공해준 별도의 공간에서 명함을 새겨 마치 증권사에 소속된 정식 투자상담사처럼 행세했다.

특히 고객들로 부터 돈을 받아 투자약정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고, 피해자들은 지점 영업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미래에셋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아직 공식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차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94,000
    • +0.09%
    • 이더리움
    • 2,978,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6%
    • 리플
    • 2,015
    • -0.2%
    • 솔라나
    • 125,100
    • -0.16%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6.38%
    • 체인링크
    • 13,040
    • -0.2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