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규제 완화ㆍ퇴직금 소득세 면제 협의

입력 2009-02-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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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나나당이 12일 당정 실무협의를 통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규제 완화와 퇴직금에 매기는 소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한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LG트윈빌딩에서 열리는 협의에는 재정부에서는 윤증현 장관, 허경욱 제 1차관, 이용걸 제 2차관이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의장, 서병수 위원장, 이사철 의원, 최경환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동산 3대 규제 완화와 관련 당정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완화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민간아파트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완화와 관련 그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 면제와 함께 서울만 아니라면 부분 감면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적용중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선 이날 논의하되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당정은 경기 침체로 급작스레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자들을 위해 퇴직금에 매기는 소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잡셰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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