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아이 못 봤다”

입력 2021-12-09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정말 못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못 봤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엔비디아, ‘실적 축포’로 AI 열풍 다시 입증…주가 사상 첫 1000달러 돌파
  •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십분청년백서]
  •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마라탕후루' 챌린지 인기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39,000
    • -2.09%
    • 이더리움
    • 5,153,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92%
    • 리플
    • 729
    • +0.28%
    • 솔라나
    • 233,400
    • -4.5%
    • 에이다
    • 641
    • -3.9%
    • 이오스
    • 1,142
    • -2.81%
    • 트론
    • 160
    • -3.03%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00
    • -4.21%
    • 체인링크
    • 23,570
    • +3.15%
    • 샌드박스
    • 612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