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입력 2021-12-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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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022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10개를 예비선정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해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예비 선정 기준은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예비선정된 10개 종목은 지난 7일 기준 선정된 잠재적 대상 종목이라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 지정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이때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한다.

단일가 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될 시 내년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을 할 계획이다. 단 LP계약이나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재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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