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 대표이사 증권거래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09-02-11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로스이앤아이는 11일 김서기 대표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제이앤파트너스는 지난 2008년 7월18일에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김서기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으며, 이후 2008년 10월14일 관련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의 취하일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 이뤄졌으며, 김서기 대표 등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인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49,000
    • +0.51%
    • 이더리움
    • 2,669,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333,400
    • +5.14%
    • 리플
    • 1,838
    • +3.32%
    • 솔라나
    • 110,300
    • +3.37%
    • 에이다
    • 267
    • -1.48%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317
    • +1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29%
    • 체인링크
    • 12,380
    • +0.9%
    • 샌드박스
    • 80.27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