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지원 위해 1조 5천억 푼다"

입력 2009-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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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ㆍ기아자동차의 생산량 감소 등 도내 주력기업인 자동차 관련 협력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산업전반에 걸쳐 기업 경영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기업이다.

자금지원은 저리 융자형태로 지원되며 지원유형으로는 ▲운전자금, ▲시설설비ㆍ연구개발ㆍ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사업비, ▲신기술 개발, ▲벤처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창업,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건립사업 등으로 세부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원자재구입ㆍ임금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78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등급을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완화하고 보증한도액을 매출액의 1/3에서 1/2로 조정하며 보증비율도 85%에서 3000만원 미만융자는 100%, 3000만원 이상 융자는 95%까지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신청절차와 지원한도 등 상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서비스 홈페이지(g-money.gg.go.kr)에 접속하거나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자금지원담당(031-249-4639~4590)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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