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 출입국 빨라진다

입력 2009-0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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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일정액 이상 투자의향서만 제출한 외국인도 '잠재적 투자자'로 분류돼 출입국시 공항에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계약이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는 물론,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잠재적 투자자에게도 전용심사대 이용카드를 발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은 제조업이나 부동산개발, 관광업의 경우 투자신고액이나 예정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물류업과 연구센터는 각각 5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상이다. 잠재적 외국인투자자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이전이더라도 유효기간 최대 2년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의료분야는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초·중등학교는 교장 이상, 병원과 연구소는 이사(Director)급 이상이다.

정부는 교수(E-1 비자), 연구(E-3),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E-5), 국제학교 교사,통역사 등 특정활동(E-7) 관련 외국인들이 체류를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대신하기로 하고 상반기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번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발급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는 출입국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완화함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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