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입력 2021-11-24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윤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유족를 위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윤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유족를 위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유가족은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거리에서 만난 눈물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다”며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방부와의 타협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결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인 경우,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엉망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일 못 하면 국방부에 면죄부나 줄 뿐”이라며 원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들 안건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 사라진 미소…하이브·어도어 갈등 속 일정 소화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32,000
    • -0.92%
    • 이더리움
    • 4,660,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3.57%
    • 리플
    • 784
    • -2.97%
    • 솔라나
    • 225,600
    • -1.78%
    • 에이다
    • 725
    • -3.46%
    • 이오스
    • 1,213
    • -2.41%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70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500
    • -2.75%
    • 체인링크
    • 22,020
    • -2.13%
    • 샌드박스
    • 709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