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PE, 우리금융 지분 4% 낙찰…사외이사 추천권 가져간다

입력 2021-11-22 14:03 수정 2021-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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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유진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4%를 차지하면서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이 밝히며 이 외에도 KTB자산운용(2.3%)과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 매각물량은 9.3%였으며, 모든 낙찰자의 입찰 가격은 1만3000원을 초과했다. 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예상했던 주가 1만8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10월 8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투자자는 18곳이었으며 본입찰은 9곳으로 줄었다. 이 중 예정 가격을 상회하는 입찰 제안은 총 7개의 투자자였으며, 최대 매각 물량인 10%의 1.73배였다. 이에 공자위는 의결을 거쳐 5개사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낙찰 물량은 9.3%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8977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완료 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000억 원 중 12조3000억 원이 회수되는 셈이다. 향후 남은 지분을 1만193원 이상으로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또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민간이 된다. 1998년 한일 ‧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되는 것이다. 매각이 끝나면 예보의 지분은 5.8%로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에 이어 3대 주주가 된다.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내년 3월 예정된 현 이사의 임기 만료 이후 상실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이다. 이번 매각으로 유진PE가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하고 예보 추천 몫인 비상임이사 1명이 제외된다. 예보는 다음 달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낙찰자 중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낙찰자는 없다. 현행법상 누구나 4%까지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승인 없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된 낙찰자가 낙차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 낙찰 예정자 순서대로 매각 물량을 재배정할 수 있다. 차순위 낙찰예정자 명단은 비공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진다”며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이익을 획득해 회수율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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