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입력 2021-11-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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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빗썸 신고 보류, 대주주 이슈 커…리스크 해소 필요"
코인원·빗썸, 신고 수리 여부 별개 트래블룰 준비 진행

▲빗썸 (연합뉴스)
▲빗썸 (연합뉴스)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됐다.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같이 받고 있는 코인원은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신고 불수리가 아닌 신고 '보류'인 만큼 오너 리스크 해소가 빗썸의 과제로 남았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신고 보류 결정을, 코인원에는 신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FIU는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빗썸과 코인원에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로 FIU 관계자는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빗썸 신고 보류 이유로 대주주 이슈를 꼽고 있다.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의장에게 자체 거래소 코인 '빗썸코인(BXA)'을 상장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병건 BK성형외과그룹 회장으로부터 1120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빗썸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위원회는 △금융ㆍ가상자산 분야 대학 교수(6명) △금융ㆍ자금세탁방지 연구원(1명) △ITㆍ가상자산 업체 관계자(1명) △ITㆍ가상자산 관련 협회 관계자(1명)로 구성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빗썸 측의 소명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금융 당국이 보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소명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에 신고 불수리가 아닌 신고 보류 처분을 내린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한편 빗썸의 경우 업비트에 이은 시장 점유율 2위라는 점 또한 금융당국의 부담을 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빗썸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 비해 매매 금액이 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래소"라며 "시장 점유율 20%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작정 불수리하기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FIU가 빗썸에 대한 심사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도 불수리가 아닌 신고 보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남은 기간 계속 심사를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불수리가 아닌 보류인 만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통해 원활한 수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가 수리된 코인원은 빗썸ㆍ코빗과의 트래블룰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었던 트래블룰 기술 업데이트에 우선 매진한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블록체인 기술은 트래블룰 의무 적용 기간인 3월 내에 완비할 예정이다. 빗썸 또한 신고 업무와는 별개로 트래블룰 준비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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