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85㎡→120㎡로 완화

입력 2021-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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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배기시설 설치도 권고

▲금강변에서 바라본 세종 시내 전경. (뉴시스)
▲금강변에서 바라본 세종 시내 전경. (뉴시스)

앞으로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전용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가 주거하기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으로 전용면적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하지만 이번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구 간 쾌적한 주거사용을 위해 배기설비 개선도 기대된다. 이용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가구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으로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시설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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