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입력 2021-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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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을 인수한 엠투엔이 파산신청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 송사에 휘말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라젠을 상대로 신주인수 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31일 엠투엔을 대상으로 발행한 1875만 주와 7월 14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에 발행한 1250만 주 신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신라젠 등에 따르면 K씨는 저가 발행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지난 9월 엠투엔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각하돼, 항고하기도 했다.

또 엠투엔은 파산신청도 제기됐다.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지난달 22일 엠투엔 전환사채(CB) 권리를 자가지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요구했다.

엠투엔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돼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이다. K씨는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씨드나인파트너스는 N씨가 대표로 재직 중이다. N씨는 K씨와 현재 상장 폐지된 이노와이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함께 사내이사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K는 대표 변호사가 이노와이즈 대표로 재직하기도 했다.

반면 신라젠과 엠투엔 등 두 회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송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했다는 주장이다.

신라젠은 최근 임시주총서 주주 명부를 확인했을 때, K씨가 주주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엠투엔 역시 "씨드나인파트너스의 CB 보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당 CB 보유자에게 확인했을 때, 매매도 아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K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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