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교장…“성적 의도 없었다” 부인

입력 2021-10-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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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관내 초등학교 교장 A(5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 소재의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업무공간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학교 측은 전날 오전 7시 40분께 화장실에서 수상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교무실에서도 카메라로 보이는 수상한 장치가 있다며 추가로 신고했다.

이후 현장 조사에 돌입한 경찰은 교장실에서 수상한 장치를 제거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교사들의 업무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은 없었다. 그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랬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 휴대전화 등 A 씨의 저장 매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 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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