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대주건설 사업장 추가 환급 실시

입력 2009-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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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퇴출이 확정된 대주건설의 사업장 5곳에 대한 분양대금 1187억원이 분양계약자들에게 추가로 환급된다.

4일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대주건설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4개 블록(8-2, 8-4, 17-2, 15-1) 1144가구 및 풍암지구 5차 174가구 등 5개 단지 총 1318가구에 대한 환급이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보증은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지에서 분양자에게 돌려줘야할 환급 금액은 총 1187억원이다. 주택보증은 각 사업장에 사무실을 마련해 계약자들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분양대금 및 중도금 전액을 되돌려 줄 계획이다.

앞서 주택보증은 대주건설이 시행·시공중인 아파트 중 목포 옥암, 부산 정관 , 천안 불당 등 3곳의 사업장에 대해 801억여원의 분양대금을 환급키로 확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주건설의 환급사업장은 총 8곳으로, 환급금액은 총 198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보증은 이밖에도 경기 수원 곡반정동, 경북 구미, 광주 남구 주월동 등 3곳의 계약자들에게도 보증이행 방법(환급 또는 준공)을 선택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이들단지 계약자가 분양대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급사업장은 11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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