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 첫 사례 성수동

입력 2009-0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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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성수동2가 257-2 일대 3만1222㎡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곳은 당초 재개발 검토대상구역이었으나 공장혼재비율이 30%를 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던 지역이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준공업지역이라도 사업부지 면적의 20~4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이같이 규제를 완화한 후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해당 지역 용적률은 산업시설의 경우 400%, 주거지역은 230%까지 허용된다. 시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시 임시회 심의를 거친 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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