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업무 등에 수수료 신설

입력 2021-10-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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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업무 등에 수수료가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수수료 종목(전자민원 기준)은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14만 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80만 3000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측은 “이번 허가 등 수수료 신설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ㆍ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산정ㆍ운영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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