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비축제도 도입 조달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9-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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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대지급확대와 선금선납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비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동비축제도가 도입했다.

이 제도는 비축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관리비용 등을 감면해줌으로써 비축규모 확대와 원자재난 등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가 예상된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중소업체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 확대를 도입했다.

계약대가는 수요기관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대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재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가계약이나 수요기관의 대금지급 지체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조달업체의 대금청구 불편해소와 중소업체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지급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확보를 위해 선금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선금을 선납하는 기관에 조달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도 지방계약법, 공기업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재정부는 이를통해 계약체결 기준 등에 대해서도 수요기관과 협의하도록 해 수요기관의 발주재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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