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C등급 건설사 보증 중단 아니다"

입력 2009-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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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등급 건설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중단했다는 소문에 대해 공제조합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3일 건설공제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C등급 건설사라도 건설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C등급 건설사에 대해 조합이 보증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들 업체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보증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내 이고, 시공보증인이 있는 계약보증 ▲민간공사를 제외한 하자보수보증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 ▲선금공동관리 또는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 등의 선급금보증 ▲기 보증한 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 등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앞으로 이들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약정내용, 시공중인 공사의 진행상황 및 신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체별 보증거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업체와 차별없이 거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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