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차액결제거래 수수료율 0.015%로 인하…’업계 최저’

입력 2021-10-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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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국내주식 약 2500종목(ETF 포함)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주식 및 상품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대부분의 다른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배당수익의 약 75%)만 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해 고배당 주식을 CFD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단순 주식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과세경감 효과는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 ‘KODEX 미국 FANG플러스 ETF’와 같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시장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시 투자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ETF를 CFD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어 절세효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메리츠증권 CFD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으며,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자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며, 별도의 환전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단한 ‘원화 증거금’ 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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