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입력 2009-02-03 12:00 수정 2009-02-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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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업종 확대와 신고기간 1달로 연장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해 납세자가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과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의 평균 월세는 2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으로 이번 조치로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월 거래분부터는 1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이 연장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과 소득공제 대상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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