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경찰제, 민선시장은 허수아비…근본적 개선 촉구"

입력 2021-10-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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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임명 가능한 자치경찰위원 1명 뿐…지휘권 없어
승진심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어
오세훈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 부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25회 서울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어르신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25회 서울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어르신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 등에서 서울시장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명뿐이고,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꼬집으며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줄 뿐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지만 경찰관이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부서로 지정돼 있어 자치경찰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과정에서도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견되는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ㆍ도 경찰청 조직과 인력을 시ㆍ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며 저와 같은 고민을 한 16개 시·도지사님들과 시·도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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