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든파이브' 분양조건 완화

입력 2009-0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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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추가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청계천 이주상인 6100여명 중 4757명이 지난해 분양을 신청했고 이중 700여명만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융자조건과 전매제한기간 등을 완화해 나머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추가로 계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상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5%)를 넘는 금리 초과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인 2년간 보전해줄 계획이다.

또한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5%(상인 부담 5%, 융자 10%)로 낮추는 한편 3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이번에 완화된 조건은 이미 계약을 맺은 상인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가든파이브는 코엑스몰의 6배 크기인 연면적 82만300㎡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쇼핑문화공간이며 청계천 이주상인을 위한 상가는 6천97호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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