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 시행

입력 2021-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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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 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달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큰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건설현장 점검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점검물량을 지난해 6212개소에서 올해 1만985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달력을 높일 예정이다.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해 건설안전 관련 정보와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정보를 공유한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내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 추진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해서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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