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입력 2021-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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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은 8월로 예정됐지만, 이 부회장 측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제기해 연기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올 1월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해 수감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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