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입력 2021-10-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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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40대 양부 구속 송치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업사원 수술 시켜" 지시한 의사, 1심서 벌금형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은 다른 의사 2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와 C씨도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12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D씨를 자신이 집도하는 척추제 제거 수술에 참여 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씨와 C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각 328만 원, 37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들에게 의료기기 채택과 사용 및 거래 유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D씨가 한 행위는 인공 척추제를 만드는 행위이고, 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씨가 한 행위는 척추 유합술을 위한 행위로 수술과 별개가 아니다’라고 봤으며,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도 D씨의 행위가 수술의 일부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D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 D씨가 소속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산책 커플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송치

산책 중인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6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중이던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40분경 강원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고, 여성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다음날 오전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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