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육교사교육원 '수업료 환불 불가' 시정 조치

입력 2009-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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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집 3급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의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학원 등에서는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 둘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중 일부를 돌려 주도록 돼 있음에도 이 교육원의 경우 전혀 환불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은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함에 따라 2009년 신입생부터는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강생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복지부가 정한 환불기준에 대학교 등 정규학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이 준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교 등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상의 환불기준을 반영하는 게 수강생들에게 좀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보육교사교육원 연간 교육생은 약 1만2000여명이고, 이 중 약 5~7%인 600~800여명 정도가 중도 퇴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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