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비율 2일부터 폐지

입력 2009-0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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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넓힐 경우에는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때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한다. 지금은 3개 규모로 나누고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시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이하를 60% 지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율을 정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늘어날 경우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이달중에는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은 10%가 늘어나면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다 보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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