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비율 2일부터 폐지

입력 2009-02-01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넓힐 경우에는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때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한다. 지금은 3개 규모로 나누고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시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이하를 60% 지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율을 정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늘어날 경우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이달중에는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은 10%가 늘어나면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다 보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블랙핑크, 완전체 볼 수 있다⋯"10주년 행사 전원 참석"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95,000
    • -0.85%
    • 이더리움
    • 2,682,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0.59%
    • 리플
    • 1,440
    • -2.96%
    • 솔라나
    • 102,800
    • -2%
    • 에이다
    • 283
    • +6.39%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40
    • +3.67%
    • 체인링크
    • 11,500
    • -0.69%
    • 샌드박스
    • 58.62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