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계열 비상장사 공시 개선(상보)

입력 2009-0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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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양식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 편의성 증진… 누락공시 등 법위반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비상장사가 매해 4월7일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 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해 올 2월부터 활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가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 3개 항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 4개 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공시 양식 2개를 1개로 통합함에 따라 누락공시 등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공시양식의 개선을 통해 쉽고 편리한 공시환경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양식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선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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