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1-09-15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을 열며 구속을 거부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양 위원장을 지난 2일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수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는 콘서트장, 백화점 등은 놔두고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문이 종결된 뒤 약 1시간30분 만에 기각으로 결론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23,000
    • +3.24%
    • 이더리움
    • 3,425,000
    • +10.16%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3.98%
    • 리플
    • 2,248
    • +8.02%
    • 솔라나
    • 139,300
    • +7.24%
    • 에이다
    • 424
    • +9%
    • 트론
    • 435
    • -1.36%
    • 스텔라루멘
    • 256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4%
    • 체인링크
    • 14,580
    • +7.6%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