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해 휘발류 생산 길 열린다…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도

입력 2021-09-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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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25건의 실증특례 승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휘발유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국내 처음으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가 생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 각각 신청해 승인 받았다.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2030년 90만t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단 조건을 달았다.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이 각각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승인됐다.

규제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폭발 위험성이 낮은 점,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규제특례위는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 인천, 창원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각각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승인됐다. 지금까진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화장품 리필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필요한 만큼의 리필용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 화장품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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