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부터 지방 의대·약대 지역 인재 40% 선발 의무화

입력 2021-09-14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
(게티이미지뱅)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 등을 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이 법은 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상향된 수치다. 다만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방대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제주 15%)를 선발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규정했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에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99,000
    • -0.54%
    • 이더리움
    • 4,362,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96%
    • 리플
    • 2,832
    • -0.04%
    • 솔라나
    • 188,300
    • -1.26%
    • 에이다
    • 532
    • -0.37%
    • 트론
    • 439
    • -4.15%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90
    • -0.67%
    • 체인링크
    • 18,020
    • -1.53%
    • 샌드박스
    • 226
    • -7.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