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규제 '일몰제 확대'...올해 1천건 정비

입력 2009-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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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올해안에 경제관련 규제 1000여 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1998년 이후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와 정부 입법 규제에만 적용하던 일몰제를 미등록 규제 등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미등록 규제란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등록토록 돼있는 규정에서 제외된 규제를 말한다.

이날 정부는 존속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500건을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 1000여 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 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 약 2500건을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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