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유효기한 지난 백신 오접종, 재접종 권고"

입력 2021-09-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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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백신 내외부에 유효기한 명시 등 대책 마련 나서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백신 재접종을 권고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1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하도록 권고하지만, 접종자가 거부할 경우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백신의 종류를 다르게 접종한 경우엔 재접종을 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권 팀장은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차 접종 사례”라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백신 오접종 사례는 1386건으로 이 가운데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례는 431건에 달한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백신 내외부에 유효기한을 명시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별도로 안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접종 기관에서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 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시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뿐 아니라 오접종을 시행한 접종 기관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 본부장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선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지자체로 하여금 오접종한 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접종 기관은 13일부터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접종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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