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입력 2021-09-08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제보자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대검은 8일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 A 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지난주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

A 씨는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도 대검에 넘겼다. 대검 감찰3과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3과는 수사권이 있다.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분야로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41,000
    • -1.28%
    • 이더리움
    • 3,41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64,500
    • -2.2%
    • 리플
    • 1,915
    • -6.45%
    • 솔라나
    • 133,500
    • -1.91%
    • 에이다
    • 285
    • -4.68%
    • 트론
    • 465
    • -1.9%
    • 스텔라루멘
    • 250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1%
    • 체인링크
    • 15,660
    • -2.43%
    • 샌드박스
    • 48.13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