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85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입력 200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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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월 1일자로 전국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활용을 위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침체에 따라 기준시가 변동률은 직전고시일인 지난해 8월 1일자에 비해 평균 17.6%(4744만2000원)나 하락했고 직전 고시된 370개 골프회원권 중 5개는 상승, 244개는 하락했고 121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와 관련 조사기준일은 이달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90%(5억원 이상은 95%)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가 2월 1일 이후부터 양도,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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