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입력 2021-09-06 15:55 수정 2021-09-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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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
8일부터 사업자 공모 시작
"사업자 참여가 성공 관건"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으로 장기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3개 지역 6개 시범사업을 통해 총 6075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3개 지역의 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6개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가구) △의왕 초평A2(951가구) △인천 검단AA26(1366가구) △인천 검단AA31(766가구) △인천 검단AA27(1629가구) △인천 검단AA30(464가구) 등이다. 이곳에선 총 6075가구가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소득은 안정적이나 집을 당장 살 수 있는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 물량의 20% 이상)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집은 임대기간(10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 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과는 차별된다.

입주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의 분양 전환 포기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주자는 향후 집값 등락과 상관 없이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자칫 집값이 하락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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