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부산 노래방 화재 사망보험금 지급

입력 2009-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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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근무기업과 단체보험 계약..1인당 1억씩 총 7억원

동부화재는 지난달 14일 부산 영도구 남항동 지하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한 7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망한 직원들이 근무하던 조선소는 지난 2008년 4월 업무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억원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동부화재 단체상해보험인 '브라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화재 직후 사고조사와 보험금 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계약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 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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