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뜨자 보일러실로 숨고 폭언ㆍ시비…서울시, 불법 유흥업소 2개소 적발

입력 2021-08-2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26일 심야에 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신사동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에도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감염병 예방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단속반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에서는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에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한 뒤 26일 오후 11시쯤 업소에 진입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문이 개방되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 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 하에 문을 강제 개방해 이들을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과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주간의 단속 기간에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했다. 해당 업소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했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77,000
    • -2.86%
    • 이더리움
    • 4,544,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844,000
    • -1.86%
    • 리플
    • 3,041
    • -3%
    • 솔라나
    • 198,900
    • -4.7%
    • 에이다
    • 624
    • -5.17%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0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58%
    • 체인링크
    • 20,350
    • -4.59%
    • 샌드박스
    • 209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