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뜨자 보일러실로 숨고 폭언ㆍ시비…서울시, 불법 유흥업소 2개소 적발

입력 2021-08-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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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26일 심야에 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신사동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에도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감염병 예방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단속반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에서는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에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한 뒤 26일 오후 11시쯤 업소에 진입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문이 개방되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 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 하에 문을 강제 개방해 이들을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과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주간의 단속 기간에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했다. 해당 업소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했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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