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전 밀린 하도급대금 117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09-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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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총 117억47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이달 23일까지 모두 26일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 운영됐으며 이를 통해 전경련 등 10개 경제단체, 원사업자(5000개) 등에 협조 요청과 함께 전화, FAX 등으로도 신고를 받아 처리했다.

신고센터는 이 기간 중 총 87건의 신고, 791건의 상담을 접수해 이중 117억4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중소기업체에 지급 조치했다. 지급조치 금액은 지난해 설과 관련 신고센터 운영 실적인 19억8500만원에 비해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대기업 처리실적에서는 STX그룹의 경우 납품대금을 설연휴전인 1월 21일 전액 현금으로 포스코는 자재비, 공사비 등을 19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현대중공업도 선박대금의 설날 이전 조기 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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