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입력 2021-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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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관방장관 “자산 현금화 이른다면 심각”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4월 6일 도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4월 6일 도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만약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에 이른다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것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법인 해마루는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가진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가족은 법원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해당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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