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8-17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세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세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을 일으킨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까지 잠에서 깨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모텔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B양과 18개월 된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기타 혐의는 부인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후 심정지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받고 있다.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 시설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없던 A 씨의 아내 C(22)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6일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C 씨는 사건 2주 뒤인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77,000
    • -0.09%
    • 이더리움
    • 3,48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5%
    • 리플
    • 2,082
    • +0.05%
    • 솔라나
    • 127,800
    • +1.83%
    • 에이다
    • 385
    • +2.94%
    • 트론
    • 504
    • -0.2%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70
    • +1.26%
    • 체인링크
    • 14,440
    • +2.41%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