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업무부담 줄인다...관리원 구분 적용 유도

입력 2021-08-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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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비원 근무 방식 3개 유형 제시…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24시간 격일 교대제’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적용 등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사례 안내문’을 발표했다.

안내문은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등 3가지 근무 방식 유형을 현장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경비원의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방식은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 교대제’가 대부분인데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원 외에 관리원을 둬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제 근무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일부 경비원만 남아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기타 교대제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제와 주간·야간 전담제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사업장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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