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1-08-14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허락 없이 관련 서적을 출간하려 한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정중)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작가 A 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들이 출간하려 했던 책은 총 4권으로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겼다. 해당 책에 방탄소년단 관련 분량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19만원이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가 하이브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의 성과로 책을 내는 건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A씨 측이 제작한 서적은 하이브가 발행하는 화보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된다”라며 “이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해 경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출판사가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서적을 제작·판매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또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다만 책의 폐기를 주장한 하이브의 요청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작가 A씨는 지난 2018년 도서 ‘BTS,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를 시작으로 ‘BTS & BEATLES 블루의 사랑이 퍼질 무렵’, ‘BTS 7’ 등 다수의 BTS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또다시 BTS 관련 서적에 대한 출판을 시도하며 하이브 측이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