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불법 집회 잇단 엄단…'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들 기소

입력 2021-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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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8-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불법 집회에 대한 엄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최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A 씨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후 전태일 다리를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행진 대오에 합류한 인원은 한때 200여 명이 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시 고시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불법 집회 관련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을 각각 지난 6일과 지난달 20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 관계자들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또 9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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