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원금 90%까지 저금리로 대여하는 목돈수탁대여 출시

입력 2021-08-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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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인공제회
▲사진제공=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과 손잡고 개발한 ‘목돈수탁대여’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목돈수탁저축 회원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목돈수탁을 중도 해지할 필요 없이 ‘목돈수탁대여’를 통해 목돈수탁저축 원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3일 현재 금리는 2% 후반으로 금융채 6개월 물과 가산금리(2.05%)를 더해 금리가 정해진다. 신한은행으로 급여이체를 신청하고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최대 0.2%의 금리우대를 추가로 할인 받게 된다.

‘목돈수탁대여’는 단기․긴급 자금이 필요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회원들을 위해 기획됐다.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유리한 2.34% 금리(8월3일/1년 기준)를 적용해 목돈을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어 회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군인공제회 대표 저축제도다. 수탁기간을 6개월, 1년, 2년으로 세분화해 자금계획에 따라 목돈을 관리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전세금 반환, 가족 경조사 등 긴급자금이 필요해 목돈수탁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연간 20%나 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대비 33%~50%의 이자손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억 원(1년 가입시/이자율 2.34%) 중 9000만 원을 목돈수탁대여 이용시 손익을 판단해보면, 5개월에서 1개월 이용시 해약하는 것 보다 약 11만8000원에서 54만6000여 원 정도가 이익이다.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목돈수탁대여’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향후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적립형 목돈 수탁 상품’ 등 회원들의 니즈(Needs)에 맞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돈수탁대여’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목돈수탁대여’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2019년 2월부터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과 목돈수탁대여 출시를 준비해왔으며, 올해 3월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목돈수탁대출 출시 협약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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