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탐정] 연예인 스폰서 사기 당한 '코스닥 대표'

입력 2009-01-21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연예인 스폰서'에 대해 알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코스닥업계에서는 '머니게임'을 통해 번 돈으로 연예인들과 스폰서를 맺는 소문이 적지 않았으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뚜쟁이'가 있다는 루머도 있어 왔다.

하지만 실체없는 '카더라'에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의 한 임원이 연예인과 스폰서 관계를 해 주겠다는 제의에 돈만 날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코스닥의 C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C사의 S이사는 2007년 주변 지인을 통해 한 연예인 브로커를 소개 받았다.

이 브로커는 연예인 J양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의받고 소개비로 3000만원과 재력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지정 통장에 1억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입금 된 통장을 J양에게 보여준 뒤 다시 돌려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S이사는 아무 의심 없이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이후 S이사는 J양을 소개받기는 커녕, 보내준 돈 1억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소개비 3000만원과 1억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브로커는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급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다.

S이사가 브로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J양 보다 더욱 유명한 톱 탤런트 H양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의했다. 순진한(?) S이사는 다시 소개비 2000만원을 추가로 보내는 우를 범한 것이다.

브로커는 이후 잠적해 행방을 감춘 이후에야 S이사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한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S이사는 C사의 단순 임원이 아니다”며 “실질적인 지배주주중 한 명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면 단순히 연예인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의에 1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내겠냐”며 “코스닥시장에서 머니게임 등으로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쉽게 벌어들이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C사는 횡령과 배임, 공급계약 체결 후 해지 공시 등 바람 잘날 없는 기업이다. 현재 이 사건은 강남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중으로 해당 브로커의 연락처는 변경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2,000
    • -0.82%
    • 이더리움
    • 3,053,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7%
    • 리플
    • 2,062
    • -0.53%
    • 솔라나
    • 130,800
    • -1.13%
    • 에이다
    • 395
    • -1.25%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50
    • +0%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