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 소액대출업체 22개사 적발

입력 2009-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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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인터넷상 휴대폰관련 소액대출 광고게재 업체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업체 등 2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 금융거래계좌 불법매매 광고게재 및 대부광고시 표시·광고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등 41개사에 대해서도 관련기관 등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휴대폰관련 소액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적발된 12개 대부업체는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 휴대폰 이용자에게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가장해 소액결제(25만원 내외)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고 높은 수수료를 편취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적발된 10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1:1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거래계좌 불법매매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적발된 14개 업체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통장삽니다', '통장+현금카드 7만원' 등의 금융거래계좌 불법매매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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