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는다" 서울시-자치경찰 유흥시설 합동단속

입력 2021-08-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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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유공경찰에게 표창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유공경찰에게 표창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사항을 합동단속 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뒤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일부 유흥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위반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계부서는 물론 서울경찰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폐문 불법 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획단속도 시행해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합동단속반 내에서 첩보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진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구성해 시민들의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사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주도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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