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입력 2021-08-04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거부의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또 상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다며 그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55,000
    • +0.12%
    • 이더리움
    • 2,703,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5,600
    • +0.63%
    • 리플
    • 1,470
    • +1.73%
    • 솔라나
    • 107,400
    • +3.37%
    • 에이다
    • 280
    • -0.71%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70
    • +3.64%
    • 체인링크
    • 11,730
    • +0.6%
    • 샌드박스
    • 58.65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