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입력 2021-08-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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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또 수익은 없고 세금 납부 의무만 발생했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도 정규학교 학생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로 확대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했다. 반복적으로 행정 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의 채용과 급여 지급을 금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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